동의받는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 수집동의에 관한 몇가지 Q&A Q.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받을 때「개인정보 취급방침」전체를 고객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방법도 괜찮은가요? A. 이전에는 개인정보 수집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내용을 기재하여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었으나, 정보통신망법 개정(2007.08.07)에 따라 동의 내용을 따로 고지하여 동의를 얻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게재하여 동의를 얻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수집∙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기간”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부분 잘 살펴보세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그대로 올려놓고 동의받고 있지는 않는지요? 흔히 사업자 및 웹제작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