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개인정보 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리점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Q. 대리점 직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하여 고객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가 발생한 경우, 대리점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본사에 책임이 있나요? A. 위탁자(본사)는 수탁자(대리점)에 대해 법률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수탁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 시킨 경우에는 위탁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대리점 직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본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위탁(위임) 계약에 있어서 그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본사)에 귀속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위탁에 있어서 위탁자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대부분의 위탁자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