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유분야 개인정보보호 종합 대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2 다. 모집인 등의 불법정보 활용 시 퇴출 -> 불법정보 활용 모집인 전속계약 해지 및 5년간 재등록 제한 (1) 불법유통 정보를 활용한 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 즉시 전속계약 해지, 재등록 5년간 제한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법규준"에서 재등록 금지기간 규율 (2) 대출모집인의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이력관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라. 무차별 비대면 방식의 개인정보 활용 엄격화(☞ 신용정보법 개정, 비대면 영업 통제방안 가이드라인 마련) (1) 무차별적 문자전송(SMS)을 통한 권유/모집은 영업행위 금지 - 다만, 마케팅 목적의 문자 수신에 대해 별도 동의를 받거나 기존계약 유지/관리하는 경우는 제외 * 예) 보험계약의 보험료 미납, 연체, 실효, 해지, 만기안내 등 (2) 이메일, 전화의 경우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