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보호법 상 공공기관에 대한 특례 규정 □ 의무가 강화된 조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공청회, 설명회 등 의견수렴 의무(제25조제3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위탁 절차⋅요건 강화(제25조제8항)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의무(제32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의무(제33조) •개인정보열람 요구권 행사 편의를 위한 별도의 단일창구 마련(제35조제1항) □ 의무가 완화한 조항 정보주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유 확대(제15조제1항제3호)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제공 사유의 확대(제18조제2항단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정⋅공개 의무 완화(제30조제1항)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제한⋅거절 사유 확대(제35조제4항제3호) 개인정보처리 정지요구권 거절 사유 확대(제37조제2항제3호) 통계법에 따라 처리된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