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료요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요구할 떄는 Q. 경찰서로부터 수사를 위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출하여 달라는 협조 문서를 받았다. 본인의 동의 없이 회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목적을 위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요구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용자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범죄수사를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