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처리자가 되기 위한 조건 업무를 목적으로 한 것일 것 개인정보처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사적인 친분관계를 위하여 휴대폰에 연락처 정보, 이메일 주소록 등을 저장하는 경우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란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수 유무나 영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단 1회의 행위라도 계속반복의 의사가 있다면 업무로 볼 수 있다. 지인들에게 모임을 안내하기 위해 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를 수집하는 행위나 결혼을 알리기 위해 청첩장을 돌리는 행위는 업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한 것일 것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만이 개인정보처리자가 된다. 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