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정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업] 6. 개인정보보호정책이라는 명칭을 반드시 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 변경해야 하나요? 예전에는 대다수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개인정보호호지침에 근거하여 웹사이트 하단에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개하고 있었습니다만, 2007. 1. 26 정보통신망법이 개정(제27조의2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신설)되었습니다. 동 조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정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3자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절차 및 방법, 이용자 권리 및 행사방법, 위탁을 통한 개인정보 처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칭과 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2항(2007. 1. 26)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