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파기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세요 ■ 개인정보 파기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9조에 따르면 해당목적이 달성한 경우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끝난 경우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부과 또는 목적 외 이용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례 1. 실제로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곳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목적 달성 이후에도 파기치 않고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의 예는 결혼중개업체가 이벤트 행사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에 이벤트 종료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홍보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인데요 이는 개인정보 파기 위반으로 과태료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례 2. 개인정보보호가 사회 이슈인 만큼 앞으로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