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정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요구하는 고객은? Q. 고객이 현재까지 부가서비스 가입내역 등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전부 확인시켜 줄 것을 요구하여습니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분량이 매우 많고, 정리하자면 복잡하고 한데, 이걸 다 줘야 되나요? A. 사업자는 이용자의 열람∙제공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부가서비스 가입내역 등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요구한 경우에는 비록 그 해당 기간이 길고 분량이 많다 하더라도 지체없이 열람∙제공하여야 합니다.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