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위험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 공공기관 개인정보영향평가-위험도 산정 및 개선방안 도출 다. 위험도 산정 ● 도출된 침해요인에 대해 전부 개선하여야 하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관 내 자원이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개선사항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택적으로 조치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위험도 계량화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를 자산으로 보고, 업무내 개인정보의 조합 수준에 따라 자산가치를 산정하여 자산가치, 발생가능성, 법적 준거성을 조합하여 위험도를 평가하여 합산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 이는 자산의 가치가 높을수록, 해당 개인정보 침해요인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수록, 또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사항일수록 해당 침해요인이 통제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도가 크다는 개념에서 출발한 위험도 산정 방안입니다. - 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