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 공공기관 개인정보영향평가 방법2 Ⅱ. 영향평가 절차 1. 사전 준비가. 영향평가 필요성 검토 ●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거나 변경하기 이전에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통해 개인정보의 신규 수집이 발생하는지, 보유∙이용∙파기 등의 기존 개인정보 취급 절차에 변경이 발생하는지, 외부 기관에 신규로 개인정보 제공이나 연계가 발생하는지 등을 파악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는 크게 ① 개인정보파일을 신규 구축하는 경우와 ② 기존에 구축된 개인정보파일의 수집∙보유∙이용∙파기 등 취급 절차를 변경하는 경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