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양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할 때 개인정보는? Q. 다른 사업자와 영업을 합병하게 되어서 고객을 대상으로 통지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 및 합병 회사가 모두 다 통지를 해야 하나요? A. 영업 양도, 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자 및 이전받는 자가 “개인정보 이전 사실, 이전받는 자의 성명(명칭)∙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이용자가 개인정보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동의철회 방법∙절차”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자(사업자)가 관련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이전받는 자(영업양수자 등)는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어쨌든 둘 중 하나는 이전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제26조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그 이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