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다녀온 'OPIC 2012 개인정보보호의 현재 그리고 미래' 에서 발표된 주제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발표 주제 -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GRC'
발표자 - 중앙대 김정덕 교수
1.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트렌드
O accountability(책임추적성)이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 요소로 급부상
- 설계단계부터 프라이버시 채택(PbD)과 기존 시스템 프라이버시를 재 디자인(PbRD)
- 프라이버시 전문자 역활의 재정의
- BCR(Binding Coprorate Rules) 개념의 포함
- 내부 모니터링의 개선, 내부정보유출방지(DLP) 도구 사용의 포함
O 프라이버시에 대한 확대되는 긴장
- 개인과 조직간에 나타나는 긴장
- 프라이버시 관리에 대한 마켓의 재정의
- 프라이버시 침해 기술의 재정의
O 점점 더 강화되는 프라이버시 규정들
- 유럽과 미국에 비해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이 낮았던 아시아, 남미의 최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움직임
- 아시아는 새롭게 채택되는 프라이버시 규정들
인도 2011 IT Rules 채택, 싱가포르는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규 프레임 강제
- 라틴 아메리카는 EU를 따라하려는 노려을 기울이고 있음
멕시코 폭넓은 프라이버시 규정 제정, 페루와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법규 통과, 브라질은 법규를 강화
- 그러나 무엇보다 도전과는 법규에 대한 '강제와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
2. BCR(다국적 기업에서 조직내에 개인정보를 국제간 영역에서 전달,제공,공유에 있어 협업적인 률을 설립하는 내부 규정)
BCR이 Complince의 한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EU는 2003년부터 BCR을 시작
- BCR을 취득하는데 통상 8-13개월이 소요
- BCR 효익
: 데이타 추출에 있어 프라이버시 규정의 보증
조직 내부에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한 인식 증가
개인정보가 전달되는 각 파트너에 대한 계약의 면제
제3국에 데이타 전달 위험에 대한 감소
조직내 프라이버시 전략과 실행의 유지
- GE, Philips, HP, Bristol-Myers 등이 BCR 획득
3. SOC 2에 대한 보고
- 서비스 프로바이드(아웃소싱)에 대한 프라이버시 및 보안 실행의 필요성
- SAS 70 reports에서 감사 기준에 대해 언급
- AICPA가 서비스조직(아웃소싱)과 관련된 보안, 책임, 투명성, 기밀성, 프라이버시에 대해 보고 -> SOC2
4. GRC란 무엇인가?
O GRC: Governance, Risk Management and Compliance
- GRC는 사람, 프로세서, 기술과 관련된 시스템
O Governance의 정의, 거버넌스의 수행자(BOD, 최고위경영자)
O Risk의 정의와 Risk 관리
O Compliance의 정의(외부 및 내부 규정 모두를 포함)
5. 프라이버시에서 왜 GRC가 필요한가?
O 프라이버시의 성격에서 도출
- 전사적이고 폭넓은 관점(마케팅, IT, Security, legal...)
- 비지니스 이슈에 해당(비지닌스 위험은 명성과 브랜드 이슈에 영향)
- Compliance 이슈에 해당(고객 프라이버시 권리는 법률과 규정에 근간, 개인정보의 해킹과 유출에 대한 보호는 이미 정보보안 법률과 규정을 포함함)
- 따라서, GRC는 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더욱 필요함
6. 정보 프라이버시 결과의 대상
- 전략적 연계
- 가치 전달
- 책임추적성
7. 정보 프라이버시 GRC의 과정(프레임워크)
- 평가, 실행, 모니터링
- 관리의 집행(정보 프라이버시 관리)
- 커뮤니케이션(투자자)(감독과 보고)
- 제3자의 보증
영어로 된 내용을 직역하다보니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념 및 용어에 대한 이해를 위해 설명없이 그냥 나열해 보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잘 모르는 분야라서 더 공부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 케이핌(www.k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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