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례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통화내역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년 8월 20일 자신의 전처(前妻, 당시는 혼인상태)가 피신청인의 지점 A점(B시 소재)에서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및 거짓 위임장 등으로 신청인의 통화내역을 열람하였는데,
- 이때에 피신청인은 신청인 본인 명의인 전화번호(010-****-****)로 전화를 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대리인인 전처가 알려준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본인확인을 하였다고 주장함
. 또한, 신청인의 전처는 2개월 후인 2008년 10월 10일 피신청인의 C점(D군 소재)에서 다시 신청인의 통화내역을 열람하였는데,
- 이 당시의 구비서류로는 신청인 명의로 작성된 통화내역열람신청서와 여권만이 유일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위의 사건으로 자신이 간통죄로 고소되어 가정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2008년 8월 20일의 통화내역열람과 관련하여서는 신청인 및 신청인 대리
인의 신분증, 신청인 명의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하였고,
전화로 신청인에게 직접 본인의사까지 확인하였다고 소명함
- 그리고 사건 당시 통화내역과 관련한 자사의 정책상 본인확인 절차는 전화상 이루어
지며, 반드시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함
. 2008년 10월10일의 통화내역열람과 관련하여서는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화내역열람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아 신청인 본인이 직접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어, 모든 열람절차는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고 소명함
-즉, 두차례의 신청인의 통화내역열람에 있어서 관련 서류 및 절차상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었으므로 아무런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또한 고객의 이혼 및 형사처벌로 인한 손해는 통화내역 제공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이용자 관계 여부
. 신청인은 현재 피신청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임
나. 피신청인의 통화내역 열람 신청 절차
. 이용자의 통화내역열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통화내역열람 신청자는 직영대리점을 방문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 1) 본인의 경우에 본인 신분증, (2) 대리인의 경우에 명의자 위임장(인 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전화상으로 명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함
※ 단, 2008. 10. 28. 이후부터 본인확인절차가 강화되어 통화내역열람 시 본인명의 단말기로 수신
된 SMS 인증번호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함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전처에게 통화내역 제공 시 신청인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 2008년 8월 20일의 통화내역 열람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전처가 신청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구비서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소명하지만,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를 보면, 신청인의 전처가 제출한 위임장에는 신청인의 인감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이 찍혀 있었음
. 또한, 신청인은 명의자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의사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의 통화내역을 열람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소명하고 있지만,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에게 전화하지 않았으며, 전처가 알려준 다른 전화번호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고,
- 피신청인은 “통화내역 열람과 관련한 당사의 정책상 본인확인 절차는 전화상 이루어지며, 반드시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 피신청인은 사건은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 시점(2008. 10. 28)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소명함
- 위의 양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본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됨
. 다음으로, 2008년 10월 10일의 통화내역 열람 과정을 보면, 신청인은 전처가 피신청인의 C점에서 다른 구비서류 없이 자신의 여권만을 가지고 통화내역을 열람했다고 주 장하고 있는데,
- 피신청인은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신청인 명의의 통화내역열람신청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 본인이 직접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통화내역 열람절차는 충족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에서, 2008년 8월 20일 작성된 통화내역열람신청서와 2008년 10월 10일 작성된 열람신청서를 비교하여 보면,
- 신청서의 필체가 거의 일치한다고 판단되어, 해당 신청서들을 신청인이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한편, 2008년 10월 10일의 통화내역열람을 신청한 장소가 신청인 전처의 주소지인D군이라는 사실
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C점에서 구비서류도 다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인의 전처에게 통화내역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의 통화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피신청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유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
. 이 사건에게 문제된 “통화내역”이라 함은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 번호와 관련한 자료로서 “개인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와 직접 연관된 엄격하게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
- 이러한 이유로, 통화내역 등 중요 통신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통신서비스제공자는 본인 아닌 타인이 해당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화내역의 열람 및 제공 등 절차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통화내역 열람 신청자가 제출한 구비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신청인에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통화도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 더구나 2008년 10월 10일의 통화내역 열람 과정에서는 열람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모두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통화내역을 제3자인 전처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됨
. 결국,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 2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나. 피신청인의 신청인 통화내역의 제3자 제공과 신청인-배우자의 이혼 사실과의 인과관계와 손해배상의 적정성 판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통화내역을 본인의 동의 없이 전처에게 제공하였고, 이때문에 간통으로 고소되어 이혼 등 가정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혼등으로 인한 손해는 자사의 통화내역 제공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함
. 위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신청인의 통화내역을 전처에게 제공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신청인의 이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피신청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전처가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명백하고,
-신청인의 전처가 이 사건의 통화내역 때문에 별거 또는 이혼을 결정할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실제로 신청인의 전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해당 통화내역을 중요한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 동의 없이 통화내역을 제공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신청인의 가정파탄에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두 차례나 신청인의 통화내역을 본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의 처(현재 이혼)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규정을 위반 하였으며,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신청인의 가정파탄에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는 등 신청인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으로 금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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