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사업자는 이용자가 동의한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련 근거
(2) 벌칙: 제71조 제3호
위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목적’ 외로 이용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과징금: 제64조의3 제1항 제4호
제24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마. 영리목적의 정보 전송 제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련 근거
(2) 벌칙: 74조 제1항 제4호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6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과태료: 제76조 제1항 제7, 8, 9호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거나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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