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살아있는 사람인 한 국적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정보주체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도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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