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넥슨의 게임 중 하나인 '메일플스토리'에서 1.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동안 수사를 통해 서민 대표 및 정보보안 담당자 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경찰은 넥슨이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동 규정을 적용하여 대표 및 보안담당자를 불구속 입건 하였습니다.
배임, 횡령 등이 아닌 고객 개인정보보호 관리 소홀로 대표가 입건되는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대표 입건 관련 기사>
개인정보 위반으로 대표자가 입건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업계가 긴장하지 않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경영자가 직접 개인정보를 챙겨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발효로 경찰 등 관련 기관에서는 더욱더 강력한 처벌 의지가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케이핌(www.kpim.co.kr)
'개인정보 침해사고 분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페이스북은 어떻게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나? (0) | 2012.07.04 |
---|---|
EBS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0) | 2012.05.17 |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0) | 2012.04.12 |
구글 개인정보 통합 정책 (0) | 2012.03.23 |
넥슨 사고에 대한 여러가지 시사점 (1) | 2011.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