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예방조치 강화 : 기존정보 처리 및 대응체계 구축
가. 기존 정보로 인한 피해 가능성 차단
(1) 금융회사 개인정보 보유현황 점검 및 파기
O 보유기간 5년이 경과한 정보 원칙적 파기
(2) 제3자 및 계열사 제공 개인정보 점검 및 파기
O 금융회사는 제3자 등의 정보관리가 미흡할 경우, 재계약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1) 정보유출 사고 '대응매뉴얼' 마련 의무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
O CEO 책임하에 대응매뉴얼(Contingency Plan) 마련
* 통지·조회절차, 영업점·인터넷회선 확충 등 고객민원 대응 조치, 현장 혼잡 최소화 조치, 고객불안 해소조치, 피해자 구제조치 등 포함
(2) 대응시스템 구축 및 즉시 가동
O 사고 발생(인지) 시점 즉시 자체 비상 대응체계 및 보고체계 가동
(3) 소비자 피해확산 방지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시행
O 고객들에게 유출사실, 고객 대응요령 등을 신속 통지
(4) 정보유출 피해 구제절차 마련
O 피해자의 금전적 손해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저정 절차 등을 통해 적극 구제 추진
* 징벌적 손해배상, 배상명령제도는 4월 국회에서 입법 논의
IV. 향후 계획
(1)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대책은 최대한 조속히 시행
O 기존 보유 정보 중 불필요한 정보는 즉시 파기
* 상반기 중 금융회사별로 자체 파기하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통해 파기현황을 자체점검 -> 4분기중 금감원 이행점검
O 각종 시스템은 상반기 중 세부 구축방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단계적 시행
* 정보 이용·제공 현황 조회 시스템, Do-not-Call 시스템 등
O 가입신청서, 제공 동의서 양식 개편 확정하고 4분기중 시행
(2) 신용정보법 ·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법률개정안은 상반기중 국회 통과 추진
O 신용정보 집중 및 공유체계의 공공성 강화 방안 4월 국회에서 논의
* 신용정보집중기관의 형태 · 역할 재정립, 신용정보회사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통제장치 마련 등
[참고]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추진 일정(안)
과제 내용 |
담당 |
일정 |
1. 수집·보유·활용·파기 단계 |
|
|
A. 수집 단계 |
|
|
가. 수집정보 필요 최소화 · 필수·선택 항목으로 구분 |
금감원 금융협회 |
14년6월 |
나. 주민번호 과다노출관행 개선 · 모범규준 마련 |
금감원 |
14년6월 |
· 전산설비 개선 등 |
금융회사 |
14년 말 |
B. 보유 ·활용 단계 |
|
|
가. 1. 계열사 고객정보 이용제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
금융위 |
14년 6월 |
2. 분사시 고객정보 이관 금지 신용정보법 개정 |
금융위 |
14년 6월 |
나. 제3자 정보제공 구체화 · 가이드라인, 동의서 양식 개편 |
금융위 금감원 |
14년 9월 |
다. 1. 모집인 등의 불법정보 활용 시 퇴출 보험업법, 여전법 등 개정 | 금융위 | 14년 6월 |
2. 대출모집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은행연합회 | 14년 9월 |
라. 1. 문자를 통한 권유 ·모집행위 금지 | 금융위 | 14년 6월 |
2. 비대면 영업 가이드라인 마련 대출 모집경로 확인 등 | 금감원 | 14년 4월 |
마. 2. 스미싱 피해 대응시스템 구축 등 | 미래부 등 | 14년 6월 |
C. 파기 단계 | ||
가. 필요한 기간만 엄격히 보관 신용정보법 개정 | 금융위 | 14년 6월 |
나. 제3자에 제공된 정보 파기 확인 의무 신용정보법 개정 | 금융위 | 14년 6월 |
2.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강화 | ||
가. 본인정보 이용 ·제공현황 조회 금융회사 고객정보 조회 시스템 구축 | 금융회사 | 14년 9월 |
나. 연락중지 청구권 Do not Call 시스템 구축 | 금융회사 | 14년 9월 |
다. 본인정보 보호 요청권 신용정보법 개정 | 금융위 | 14년 6월 |
라. 본인정보 조회 중지 요청권 CB사 정보조회 중지 시스템 구 | 금융회사 | 14년 6월 |
3. 금융회사 책임강화 | ||
가. 1. 연차보고서 양식 마련 | 금감원 | 14년 6월 |
2. 연차보고서 제출 | 금융회사 | 14년 말 |
나. 1.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책임 강화 신용정보법 개정 | 금융위 | 14년 6월 |
2.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책임 강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 금융위 | 14년 6월 |
다. 1. 모집인 영업 내부 통제방안 마련 | 금감원 | 14년 6월 |
2. 금융회사 책임 부과 신용정보법 개정 | 금융위 | 14년 6월 |
라.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 신용정보법 개정 | 금융위 | 14년 6월 |
마. 형벌 강화 | 금융위 | 14년 6월 |
바. 과태료 강화 ·신용저보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 금융위 | 14년 6월 |
사. 행정제재 강화 | 금융위 | 14년 6월 |
4. 금융권 사이버 안전대책 강화 | ||
가. 내부통제 강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 금융위 | 14년 6월 |
나. 외주업체 통제 강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 금융위 | 14년 6월 |
다. 전산시스템 해킹 방지 대책 암호화, 망분리 등 | 금융회사 | 14년 말 |
라. 금감원 보안점검 강화 금감원 점검 | 금감원 | 14년 말 |
마. 금융전산보안전담기구 설치 추진 | 금융위 | 14년 말 |
사. 신용카드 안정성 강화 여전법 개정 | 금융위 | 14년 말 |
아. VAN사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여전법 개정 | 금융위 | 14년 말 |
5. 기존 정보 처리 및 사고시 대응체계 구축 | ||
가. 1. 기존 정보 적정성 점검 및 파기 | 금융회사 | 14년 6월 |
2. 금감원 이행실태 점검 | 금감원 | 14년 말 |
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매뉴얼 마련 | 금융위 | 14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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