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외주 위탁업체에서 고객DB관리 및 상담 등을 모두 처리하고 있는데, 이 위탁업체의 대표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해도 되나요?
즉, 본인 회사의 임원을 책임자로 지정해야지 타 업체의 직원을 우리회사의 책임자로 지정해서는 안됩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보면 호스팅사, 웹제작사를 책임자로 지정한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이러면 안됩니다.
Q.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해당 임원의 전화번호∙이메일을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공개하였는데, 일반적인 상품∙서비스 문의같이 사소한 상담까지도 모두 담당 임원의 전화로 걸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A.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고충처리 담당부서장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관리 및 고객 관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 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본사 내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임원 또는 고충처리 담당부서장이 되어야 합니다.즉, 본인 회사의 임원을 책임자로 지정해야지 타 업체의 직원을 우리회사의 책임자로 지정해서는 안됩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보면 호스팅사, 웹제작사를 책임자로 지정한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이러면 안됩니다.
Q.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해당 임원의 전화번호∙이메일을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공개하였는데, 일반적인 상품∙서비스 문의같이 사소한 상담까지도 모두 담당 임원의 전화로 걸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A. 반드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직통 연락처를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관련 부서의 명칭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도 됩니다. 다만, 사업자의 대표 전화번호나 이메일 등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연락처로 기재하는 것은 안되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상담을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즉, 책임자 성명은 임원으로 공개하더라도, 연락처는 실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부서의 연락처 또는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해도 됩니다.
아래 예시와 같이 책임자와 담당자를 구분하여 실제 연락처는 담당자 연락처를 공개하면 됩니다.
<위반 사례>
즉, 책임자 성명은 임원으로 공개하더라도, 연락처는 실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부서의 연락처 또는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해도 됩니다.
아래 예시와 같이 책임자와 담당자를 구분하여 실제 연락처는 담당자 연락처를 공개하면 됩니다.
<위반 사례>
○○학원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임원 또는 고충처리 담당 부서의 장으로 지정 하지 않고, 단순 실무자급에 불과한 A씨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공개
○○여행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던 B씨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하였으나, ○○여행사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새롭게 지정하지 않고 B씨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로 계속 홈페이지 상에 공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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