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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

회원 탈퇴 메뉴가 없는 사이트는 처벌 안되나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이용자들이 동의의 철회 또는 동법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합니다. 즉, 이용자들의 동의 철회(회원 탈퇴)를 매우 어렵게 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동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취급방침상에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 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원 탈퇴 메뉴가 없더라도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더보기
사이트에서 탈퇴를 안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사이트 탈퇴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이트에서 귀하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 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탈퇴 의사를 밝힌 증거자료(발신한 이메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신한 이메일의 화면을 캡쳐, 저장 파일)를 첨부하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1336.or.kr)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이트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하여 법위반 사실이 있거나 재발방지 주의 조치 권고에도 재차 위반행위를 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법위반 사실 통보 하는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피신고인의 행위가 경미하거나 피신고인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재발방지 .. 더보기
개인정보를 판매하면 처벌받나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용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제24조의2 위반에 해당됩니다.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시어 경찰청에 신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www.ctrc.go.kr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 공하여 물질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의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2조 개인.. 더보기
블로그에 자료를 올려 놨는데 경찰에서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제 정보를 비정상적으로 수집했는데 불법 아닌가요? 경찰 측에서 정당한 수사권에 의하여 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개인정보침해 사안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행 정보통신망법으로는 규제가 곤란하며 이와 관련한 법률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저작권자동상담서비스 counsel.copyright.or.kr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의2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