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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료 관련 법률 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4 계속하여 의료법에 나타난 개인정보보 관련 규정을 살펴봅니다. 3.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진단서 등 진료관련 서식에 필수 기재하여야할 개인정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문서 작성을 위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별도 환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해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제9조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병명 3. 발병 연월일 4.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5. 진단 연월일 6.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 진찰한 의사ㆍ치과의사 또.. 더보기
의료 관련 법률 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3 지난번에 이어 계속하여 의료법에 나타나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 의료법 조항 조문 개인정보보호법 관련성 제22조제2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진료기록부 보관 제23조제3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 금지행위(제59조) 제40조제2항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개인정보 파기(제21조) 의료법 제22조제.. 더보기
의료 관련 법률 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2 지난편에 이어 의료기관 관련 법률 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의료법 조항 조문 개인정보보호법 관련성 제21조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6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제공(제18조2호) ※ 다른법률에 따라 동의없이 개인정보 제공 가능한 경우(기록열람)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더보기
의료 관련 법률 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1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사각지대로 있던 많은 부문이 적용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어떻게 준비하고 관련 쟁점은 무엇이고, 영역별 특수 사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어떻게 적용 및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몇몇 대형 병원들 위주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는 환자 개인정보 이외에도 진료정보 및 건강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민감한 정보 분류에 해당되고,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주최한 이라는 세미나에 다녀왔는데요. 나름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라 할지라도 의료행위 및 의료서비스 프로세서를 정확히 모르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