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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철회

개인정보의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란? Q. 멤버십 가입 고객이 자신의 가입 내역과 서비스 이용내역을 조회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관련 서류와 기록을 모두 찾아 해당 고객에게 제공하는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해당 고객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지체없이”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항의를 해왔습니다. “지체없이”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지체없이”는 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조치를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서류 조사 등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사업자가 고의로 업무처리를 지연한 사정이 없다고 보이는 이상 이는 법률에 따른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가 .. 더보기
개인정보의 이용/정정 요구는 이렇게 대응하자. Q. 고객들에 대하여 우리 회사 서비스의 광고 메일 및 전화(TM)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고객이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A. 이용자가 광고메일 및 전화 TM에 대한 수신거부를 요청한 경우에 사업자는 지체없이 발송 중지 및 리스트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광고성 전자우편 발송, 전화 TM 등에 대한 수신거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사업 활성화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 더보기
고객이 회원탈퇴를 요구할 때는 Q. 이용자가 회원탈퇴를 요구했을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이용자로부터 회원탈퇴 요구를 받은 경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회원 자격을 말소하는 등의 조치를 지체없이 취해야 합니다.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의철회에 따른 조치]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사업자가 수집∙이용∙제공하는데 동의할 권리가 인정되는 한편,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자의 영업 형태에서는 “개.. 더보기
회원 탈퇴 메뉴가 없는 사이트는 처벌 안되나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이용자들이 동의의 철회 또는 동법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합니다. 즉, 이용자들의 동의 철회(회원 탈퇴)를 매우 어렵게 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동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취급방침상에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 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원 탈퇴 메뉴가 없더라도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더보기
회원탈퇴와 광고 발송의 관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문제 ■ 이용자 권리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0조에 따르면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동의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용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례 1. (이미지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국순회 교육 자료) 여행사를 이용하던 이용자가 여행사측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철회를 했고 광고 문자 수신 거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광고문자를 보내 이용자 권리 위반에 해당되는 사례입니다. 보도자료. 현실적으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철회 요구나 광고성 문자나 전화를 수신거부해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더욱 관리•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