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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책임자

나홀로 사업인데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나? Q. 비디오∙DVD 대여점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별도의 직원은 없고 부인과 함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채용해서 꼭 지정해야 합니까? A. “상시 종업원이 5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채용해서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사업주∙대표자가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됩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이 면제되는 기준에 대해 기존 정보통신망법과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서로 다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종업원 수 5명미만인 경우에 지정이 면제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경우에 지정이 면제됩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이 훨씬 지정요건을 완화시켰습니다. .. 더보기
사이트에 관리자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가 없습니다. 법률 위반 아닌가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취급방침상에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종업원 수·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됩니다. 즉, 해당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거나, 개인정보보호업무 부서의 연락처(전화, fax, e-mail 등) 연락처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보기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 관한 몇가지 Q&A Q.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외주 위탁업체에서 고객DB관리 및 상담 등을 모두 처리하고 있는데, 이 위탁업체의 대표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해도 되나요? A.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고충처리 담당부서장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관리 및 고객 관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 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본사 내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임원 또는 고충처리 담당부서장이 되어야 합니다. 즉, 본인 회사의 임원을 책임자로 지정해야지 타 업체의 직원을 우리회사의 책임자로 지정해서는 안됩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보면 호스팅사, 웹제작사를 책임자로 지정한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이러면 안됩니다. Q.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더보기
우리 회사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누가 되어야 할까? Q.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된다는데, 어느 정도 직급의 사람이 책임자가 되어야 하나요? A. 법률은 회사의 임원 또는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는 반드시 이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명시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사항을 지체 없이 공지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7조 제27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 더보기
개인정보보호의 지름길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하기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7조에 따라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시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 사례1 (이미지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국 순회 교육 자료) 사례에서 보듯이 여행사에서 개인정보관리책임자로 일하던 K가 퇴직함에도 불구하고 여행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는 계속 K씨가 관리책임자로 기재 되어 있다가 적발된 경우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고지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입니다. 1. 임원 예) 대표이사, 이사 등 2.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는 담당부서의 장 예) 고객대응 팀장, 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