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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위키백과에 나오는 개인정보 정의 구글로 개인정보 검색하다가 발견한 위키백과에 나오는 개인정보의 정의 각 나라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각 나라별로 개인정보 정의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각 나라마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위키백과 개인정보 정의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 케이핌(www.kpim.co.kr) 더보기
세계 침대판매 1위 씰리코리아 컴퍼니 개인정보 관리체계 진단 컨설팅 사업 수주 케이핌이 씰리코리아 컴퍼니 개인정보 관리체계 진단 컨설팅 사업을 수주 했습니다. http://www.kpim.co.kr/insiter.php?design_file=gallery_v.php&article_num=5 더보기
회원가입 신청서 등록 알바도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되나요? Q. 매장에서 받은 멤버쉽 가입신청서를 고객 DB에 등록시키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는데, 이 아르바이트생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에 해당되는가요? A. 예, 개인정보취급자 입니다. 개인정보 취급자라 함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회원가입, 탈퇴처리, 고충처리 등과 같이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과 그 외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의 업무를 하는 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개인정보취급자”라 함은 사업자의 사업장 내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 취급자의 범위] .. 더보기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 관한 몇가지 Q&A Q.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외주 위탁업체에서 고객DB관리 및 상담 등을 모두 처리하고 있는데, 이 위탁업체의 대표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해도 되나요? A.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고충처리 담당부서장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관리 및 고객 관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 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본사 내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임원 또는 고충처리 담당부서장이 되어야 합니다. 즉, 본인 회사의 임원을 책임자로 지정해야지 타 업체의 직원을 우리회사의 책임자로 지정해서는 안됩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보면 호스팅사, 웹제작사를 책임자로 지정한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이러면 안됩니다. Q.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더보기
우리 회사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누가 되어야 할까? Q.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된다는데, 어느 정도 직급의 사람이 책임자가 되어야 하나요? A. 법률은 회사의 임원 또는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는 반드시 이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명시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사항을 지체 없이 공지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7조 제27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 더보기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이란?  정보통신망법 제28조에 의해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내부 관리계획이란 무엇일까요? 내부관리계획이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마련하여야 하는 내부 규정 지침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하겠다는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된 규정을 말합니다. 내부관리계획 수립은 체계적이고 전사적(全社的)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그 목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사업자가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호텔은 멤버십 회원 등 다량의 개인정보를 수집∙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정보보안지침’만을 운영하고 있고 법령에 따라.. 더보기
블로그에 자료를 올려 놨는데 경찰에서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제 정보를 비정상적으로 수집했는데 불법 아닌가요? 경찰 측에서 정당한 수사권에 의하여 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개인정보침해 사안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행 정보통신망법으로는 규제가 곤란하며 이와 관련한 법률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저작권자동상담서비스 counsel.copyright.or.kr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의2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 더보기
부가서비스 무단가입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분쟁조정 사례 Ⅱ.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사례4 유선전화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를 맞춤형정액제 등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 1. 사건개요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맞춤형정액제, 링고서비스,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신청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가입된 부가서비스로 인해 인출된 해당 서비스 이용요금 전액 또는 요금차액과 법정이자 환급, 그리고 부가서비스에 무단으로 가입시킴으로써 받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 피신청인의 이용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시내전화 요금제 종류에는 LM 더블프리, My Style 등 약 10여종과 부가서비스 종류에는 발신번호표시, 링고 등 약 20 여종이 있으며, 본 사건과 관련한 요금.. 더보기
개인정보를 타 업체에게 제공할 떄는 신중을 기하세요.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광고성 전화나 메일을 많이 받으실텐데요. 전혀 나의 정보를 알려주거나 동의 한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알고 나에게 연락을 하는 것일까요?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위반 사례1 (이미지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국순회 교육 자료) 온•오프상에서 이벤트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위의 사례는 대형마트에서 이벤트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동의 없이 생명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공에 따른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및이용 기간]에 대한 동의내용을 표시하고, [동의함, 동의안함]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 더보기
현대캐피탈 개인정보 사고 관련 뉴스 스크랩 현대캐피탈 개인정보 사고와 관련하여 제가 지적했던 문제에 대해 기사화된 자료가 있어 올려 드립니다. 900개 넘는 개인정보 위탁 관련해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했던 내용이 기사화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