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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방법 알아보기

나홀로 사업인데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나?



Q. 
비디오∙DVD 대여점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별도의 직원은 없고 부인과 함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채용해서 꼭 지정해야 합니까?

A. “상시 종업원이 5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채용해서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사업주∙대표자가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됩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이 면제되는 기준에 대해 기존 정보통신망법과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서로 다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종업원 수 5명미만인 경우에 지정이 면제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경우에 지정이 면제됩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이 훨씬 지정요건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럼, 일반사업자인 경우에는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할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법률이 우선하기 때문에 기존에 정보통신망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그대로 5인미만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상시 종업원 수의 판단기준>

상시 종업원(근로자)의 수는 일반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을 의미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중소기업의 상시 종업원(근로자)는 일용근로자 및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근로하는 자(단기 아르바이트 등)를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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