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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법률

개인정보처리자가 되기 위한 조건

  1. 업무를 목적으로 것일

 

개인정보처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사적인 친분관계를 위하여 휴대폰에 연락처 정보, 이메일 주소록 등을 저장하는 경우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수 유무나 영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1회의 행위라도 계속반복의 의사가 있다면 업무로 있다.

 

지인들에게 모임을 안내하기 위해 전화번호 이메일주소를 수집하는 행위나 결혼을 알리기 위해 청첩장을 돌리는 행위는 업무를 목적으로 것이 아니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한 것일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만이 개인정보처리자가 된다.

일회성 메모나 문서작성 행위까지 개인정보처리로 본다면 법이 개인의 사소한 행위에까지 규제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대상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자로 한정된다.

 

  1.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

 

  1.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일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처리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공기관, 영리 비영리 법인, 영리 비영리 단체, 개인이 모두 포함된다.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기업은 물론 동창회, 동호회와 같은 비영리단체도 포함

개인에는 1 사업자, 개인활동 본인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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