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7조에 따라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시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
사례1
(이미지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국 순회 교육 자료) |
사례에서 보듯이 여행사에서 개인정보관리책임자로 일하던 K가 퇴직함에도 불구하고 여행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는 계속 K씨가 관리책임자로 기재 되어 있다가 적발된 경우입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저정으로 과태료 부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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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고지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입니다.
1. 임원
예) 대표이사, 이사 등
2.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는 담당부서의 장
예) 고객대응 팀장, 고객서비스센터장, 소비자보호팀장, CRA 팀장
통상 규모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사급 이상을 책임자로 지정하고, 실제 개인정보관리를 담당하는 담담자를 별도 지정하고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책임자를 이사로 지정하여 이사가 직접 상담 전화를 받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직원이 몇명 안되는 쇼핑몰이나 작은 기업은 사람도 몇명 없는데 책임자를 별도로 두거나 담당자를 또 두어야 하느냐?
상시 종업원 수 5인이하의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별도로 둘 필요는 없고, 이런경우에는 대표자가 당연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꼭 별도 문서로 하여 책임자가 지정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남겨야 합니다.
개인정보관리 현장 조사 시에 이러한 문서가 없는 경우 적발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개인정보를 지키는 초석은 이러한 개인정보관리책임를 꼭 지정하여 고객 개인정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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