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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방법 알아보기

회원탈퇴와 광고 발송의 관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문제



■ 이용자 권리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0조에 따르면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동의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용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례 1.

 

(이미지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국순회 교육 자료)



여행사를 이용하던 이용자가 여행사측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철회를 했고 광고 문자 수신 거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광고문자를 보내 이용자 권리 위반에 해당되는 사례입니다.

 

보도자료.

 


현실적으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철회 요구나 광고성 문자나 전화를 수신거부해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9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더욱 관리•감독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중소 업체들은 대부분 호스팅사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고, 해당 솔루션에서 회원탈퇴 기능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탈퇴 시켜도 별 문제가 없는 업종이나 웹사이트의 경우에는 탈퇴는 잘 처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회원들에게 보내는 광고나 뉴스레트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메일/문자 발송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 웹사이트 회원 DB와 메일발송 주소록이 연동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위와 같이 회원탈퇴 한 고객에게 광고 메일이 날아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이는 의도적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미숙에 따른 결과이고, 이러한 관리미숙이 법률 위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DB 연동이 되어 있지 않다면 수시로 회원탈퇴 고객과 메일링 주소록이 일치하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웹사이트 운영자들 중 회원DB와 광고 메일/문자 발송 시스템을 자동 연동하여 운영하고 있으신 분이 있으면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사례를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이제는 선택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