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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방법 알아보기

본인 동의 없이 성형 얼굴사진을 게재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분쟁조정 사례


Ⅱ.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사례2

성형외과 병원이 본인의 동의 없이 성형 전·후 얼굴사진을 게재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1월 피신청인의 병원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았으며,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2010년 10월 자신의 동의 없이 성형 전·후의 사진을 게재된 것을 확인하여,

 

-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자신의 성형 전 . 후의 사진을 동의 없이 게재하고, 이를 삭제 요청하였음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9년 1월 23일 이 사건 관련 성형수술을 하였고, 해당 성형 수술 전·후 사진을 같은 해 2월 말경 네이버 카페에 게재하였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은 2010년 10월초 신청인에게 사진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블로그와 카페에 게재되어 있던 사진은 바로 삭제 조치하였으나, 홈페이지에 게재한(같은 해 9월 12일) 사진은 게재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삭제 조치가 늦어졌다고 답변함

 

. 그러나 신청인이 10개월 후인 2009년 11월 13일에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수술결과에 대한 불만족을 표시하자, 피신청인은 네이버 카페에 올렸던 신청인의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당시에 신청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나중에서야 해당 사진의 삭제를 요청한 것은 신청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곧 해당 사진 게재에 대한 묵시적 동의를 의미한다고 소명함

 

. 한편, 피신청인은 추가 소명을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함

 

- 신청인의 사진은 눈부위만 게재한 사진이므로 신청인 본인만 알아볼 수 있고 타인이 알아보기는 불가능하며, 신청인의 경우 게재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함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을 가린 신청인의 성형수술 전·후의 얼굴 사진이 의료행위에 있어 지득한 타인의 비밀로 판단하기에 는 논의의 여지가 있는 바, ... 의료법 제19조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제30차 전체회의, 2004.05.17, 조정성립)고 결정한 바 있는데, 신청인의 경우에는 눈만 나타난 사진이므로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의료법 위반은 아님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다른 결정 중 “눈만 흐릿하게 처리하여 게재하였음을 확인하였음”(제81차 전체회의, 2009.05.11, 조정성립)이라는 내용에 비추어, 신청인의 경우에는 눈부위만 나타난 사진이므로 기존의 사안보다는 경미한 사건이고, 신청인 사진을 10명 정도 조회한 경우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없다면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생각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성형 전. 후 사진의 홈페이지 게재에 대한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 신청인은 2009년 피신청인의 병원에서 쌍꺼풀 재수술과 뒤트임을 받은 사실이 있음

 

. 피신청인은 이용자의 성형 전. 후 사진을 게재할 경우에는 수술 전 사진촬영 시에 구두로 동의를 얻고 있으나, 신청인의 경우 이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것을 잊었다고 답변함으로써, 신청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음을 확인함

 

나. 신청인이 자신의 성형 전후 사진을 피신청인이 홈페이지 게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 피신청인은 2009년 2월부터 신청인이 병원에서 운영 중인 블로그 및 카페에 신청인의 성형 전·후 사진을 게재하였으며, 10개월 후인 2009년 11월 13일에 신청인의 방문 시 컴퓨터를 보여 주며 해당 게재 사진을 보며 설명하였으므로 이미 신청인이 게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진료 시 자신의 성형 전·후 사진을 컴퓨터로 본 사실은 있 으나 해당 사진이 블로그에 게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함

 

. 양 당사자는 위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신청인이 사진게재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함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성형 전·후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삭제하지 아니한 경위

 

. 피신청인은 2009년부터 병원에서 운영 중인 블로그와 카페에 신청인의 성형 전·후 사진을 게재하였으며,

 

-2010년 9월 12일에는 병원 홈페이지에도 해당 사진을 게재하였음

※ 피신청인의 블로그, 카페에 게재되었던 신청인의 성형 전·후 사진 조회 수는 확인이 불가하였으나,

병원 홈페이지의 게재글 조회 수는 약16회 정도였음을 확인함

 

신청인은 2010년 10월 초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였다가 자신의 성형 전·후 사진이 게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진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블로그와 카페에 게재되어 있던 사진은 바로 삭제 조치하였으나,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는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 본 사건의 민원접수 통보 공문을 발송한 2010년 10월 14 일에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인의 사진을 삭제 조치하였음

 

4. 위원회 의견

 

가. 피신청인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 보통신망법”) 적용여부

 

. 피신청인은 「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제67조 제1항 규정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외의 자(이하 ‘준용사업자’라고 함)에 해당되어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진을 블로그에 게재한 시점인 2009년 2월에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신청인이 이를 삭제 요청 하였으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인 2010년 9~10월에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임

※ 의료기관은 ’09년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시행으로 준용사업자 범위에 포함

 

나. 신청인의 성형 전·후 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얼굴 전체가 아닌 눈부위만의 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6호는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함

 

. 본 사건에서 신청인의 성형 전. 후 사진은 쌍꺼풀 수술 전. 후 사진으로서 눈 부위만 보여 지는 것이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워 정보통신망법 규정의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 원칙적으로 성형외과의 성형 전. 후 사진은 특정 개인의 식별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환자의 “진료기록 및 임상사진 자료”로써 함부로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는 비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개인정보라고 할 것임

 

. 나아가, 눈부위만 찍은 사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경우가 많거나 알아볼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 성형 전·후 사진은 한 개인의 성형 전후의 변화된 모습을 담고 있는 의료정보의 일부분이면서, 타인에게 감추고 싶은 지극히 사적인 정보로서, 타인이 알아볼 경우에 당사자는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입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정보라는 점 및

 

- 실제로 성형 전·후 사진이 일단 홈페이지에 게재되면, 타인이 성형 사실을 알아 볼 수도 있다는 우려만으로도 본인에게는 커다란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얼굴의 일부분만 찍은 성형 전. 후 사진일지라도 지극히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다. 신청인의 동의 없이 성형 전·후 사진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피신청인의 책임유무

 

. 정보통신망법 제24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본인이 동의하거나 법률에 정한 경우 이외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성형 전. 후 사진을 아무런 동의 절차 없이 블로그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해당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으로써,

 

- 신청인의 성형 전·후 사진을 “진료기록 및 임상사진 자료” 보관 등 그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영업 이익을 위해 병원 홍보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명백하다고 볼 것임

 

.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성형사진은 눈부위만 나타난 것으로 타인이 알아볼 수 없으므로 이는 “의료에 있어 지득한 타인의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이 사건 신청인의 사진이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공개되었다는 것은 피신청인의 주장일 뿐, 실제로 눈부위만 나타난 사진일지라도 가까운 지인이라면 알아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판단되며,

 

- 대부분의 성형수술 당사자가 자신의 성형사실을 비밀로 지켜지기를 원한다는 점이 지극히 일반적이라는 점에 비추어도, 성형수술 사진은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

 

※ 이에, 성형 전·후 사진은 의료법 제19조 규정의 “의료행위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에 해당되므로, 이를 누설하거나 발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해당 사진을 본인의 동의 없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함으로써 의료법상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서울동부지법 2004. 5. 13. 선고 2003고단2941 판결>

·무릇 '비밀'이란 일반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사실로서 그것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말한다. 과연 어떤 사실이 법률상 보호되는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상은 객관적으로 보아 그것을 보호해 줄 만한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겠지만, 본인이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금한 경우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이 '의료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정확하고 적절한 진료를 위한 필수적 전제가 되는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되는 비밀을 유지할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직업윤리를 의무화하여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비밀이란, 의사가 환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진료 과정에서 알게된 사실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공개하지 않는 것이) 환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또는 환자가 특별히 누설을 금하여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피신청인은 이 사건에서처럼 신청인의 성형사진이 홈페이지에서 10명 정도 조회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없다면 피신청인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병원 등 의료기관은 정보통신망법,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의 의료정보 또는 신상정보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바,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인의 성형수술 사진을 아무도 조회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노출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것이고, 행위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 실제로, 최근 일련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에 대하여 법원은 일관적으로 노출된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음 (2005년 게임업체에서 아이디, 비밀번호 등 노출, 대법원에서 1인당 10만원 손해배상 판결; 2006년 은행에서 과실로 고객정보 노출, 2심에서 1인당 20만원 손해배상 판결;

2006년 9월 ○○전자 입사지원자 정보노출, 2심에서 1인당 30만원 손해배상 판결)

 

. 결국,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의료법의 적용을 논외로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 24조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성형 전·후 사진을 본인의 동의 없이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을 뿐 아니라, 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제 24조 및 의료법 제 19조를 위반하여, 외모에 특히 민감한 여성인 신청인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3,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 결정함

 

. 아울러, 성형 전·후의 사진을 병원 홍보용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동의 서 등 명확한 방법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할 것이며, 현재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사진들에 대하여도 본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정리하는 제도 개선할 것을 조정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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