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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Q&A

[기업] 6. 개인정보보호정책이라는 명칭을 반드시 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 변경해야 하나요? 예전에는 대다수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개인정보호호지침에 근거하여 웹사이트 하단에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개하고 있었습니다만, 2007. 1. 26 정보통신망법이 개정(제27조의2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신설)되었습니다. 동 조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정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3자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절차 및 방법, 이용자 권리 및 행사방법, 위탁을 통한 개인정보 처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칭과 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2항(2007. 1. 26)에.. 더보기
[기업] 5. A통합사이트는 회원 정보를 B사이트와 계열사인 C사이트가 공유한다는 점을 고지하고 ... 패밀리사이트는 여러 계열사의 홈페이지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이트로써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하나의 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다른 사이트에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알리고 동의를 얻었다면, 동의 획득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별도의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1항) 본 사안에서 최초 수집 시 개인정보의 제공 또는 공유에 대해 이미 동의를 얻은 바, 패밀리사이트에서 분리되더라도 제공시 고지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이 변경되지 않는 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하여 이용할.. 더보기
[기업] 4. 사이트를 방문하는 이용자의 아이디, 이름, 회원 등급, 전자우편 등의 개인정보를 쿠키를 통해 수집할 때... 인터넷을 통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 등이 제공한 개인정보와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자에 의한 처리과정에서 생성되는 접속로그, 쿠키, 접속 IP정보 등의 생성정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성정보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일종이므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적용받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 성명, 이메일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쿠키를 통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쿠키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설명할 필요는 없으나 쿠키의 설정 및 운영, 쿠키를 통하여 얻은 정보 및 그 활용에 대하여 이용자에 고지하거나 설명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 더보기
[기업] 3. 직원들이 회사 유니폼을 갈아 입는 탈의실에서 현금 도난이나 개인 사물의 분실사고가... CCTV의 설치와 관련하여 규제를 하는 현행 법률로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카지노업관련), 주차장법(주차시설관련), 공중위생관리법(목욕장업등관련)이 있으므로 일반제조업체의 직원시설은 법률상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정보통신부(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프라이버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6년 10월에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며,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는 기업 또는 개인 등이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CCTV를 통해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영상정보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직원시설이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에 따라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만, 가이드라인.. 더보기
[기업] 2. 회원 탈퇴 및 가입을 반복하는 이용자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탈퇴 회원의...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1항제3호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획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보유하고자 한다면 보유 기간, 보유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 이용 목적 등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하여 동의를 획득하여야 합니다. 포인트를 부당한 방법으로 적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탈퇴 후 재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재가입제한에 대한 사실, 보유기간, 보유하는 개인정보종류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기간동안의 가입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를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및 기간은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 더보기
[FAQ] 기업1: 수사기관에서 이용자 개인의 신상정보 및 접속ip를 요구하는 경우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제공하면 되나요? 귀사의 서비스 형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된다는 전제하에 이용자의 개인정보제공요청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의 관련규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통신비밀의 보호) ③"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재판, 수사(「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 더보기
내부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려면 Q. 내부 직원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A. 개인정보를 다루는 내부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으나 가장 기본적이 조치로 접근통제 정책과 책임추적성 통제 정책 입니다. 최소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의 보존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② 법 제28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 더보기
아이 앞으로 가입되어 있는 웹사이트 내역을 확인하고,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우선, 자녀분이 가입한 웹사이트 내역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웹사이트 가입 내역을 정확히 알려주는 서비스나 기관은 없는 상태이지만, 일부 신용평가사에서 웹사이트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실명확인서비스는 웹사이트 회원 가입 시 이용자가 제공한 성명과 주민번호를 토대로, 웹사이트에서 신용평가사로 고객의 성명과 주민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각 신용평가사에서는 웹사이트별로 이용자가 입력한 성명과 주민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A 웹사이트에 가입 시 자신의 성명(홍길동)과 주민번호(123456-1234567)을 입력할 경우 신용평가사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DB를 활용.. 더보기
제가 가입한 협회의 회장단 선거에 관한 홍보 문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 휴대폰SMS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82조의5sms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안은 ○○협회 내의 회장단 선거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의 적용 받기는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협회의 임원선출규정 제4조 (선거권), 제12조 (선거운동의 제한) ,제14조 (등록 및 당선무효) 등에 관하여 협회 홈페이지 정관 및 제규정을 참조하여 수신거부 이후의 지속적인 선거인 홍보행위에 대한 위반 여부를 물어 해당.. 더보기
웹사이트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실명인증이 안되서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민원인의 사안과 같이 웹사이트 상에서 실명확인이 되지 않아 사용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서비스 되는 실명확인 데이터베이스는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금융권의 신용 정보와 한국신용평가정보 신용정보 회원사인 비금융권정보가 결합된 정보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입력했는데도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는 민원인에 대한 신용자료(미성년자인 경우)가 없거나 혹은 전산망에 잘못 입력(개명이후 정정 조치되지 않은 경우 등)된 경우입니다. 아래와 같이 대표적인 신용정보회사가 있사오니 해당업체에 문의하시어 정정 및 기재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신용평가정보 www.siren24.com → 고객지원센터 → 본인실명등록하기 ※ 한국신용평가정보 www.creditbank.co.kr(☎1600-1533)..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