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2/11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규정 시행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조치의 시행일에 대한 경과표입니다. 구 분 관련조문 시행시기 개인정보 보호법 전체 유예기간이 있는 조문을 제외한 모든 조문 공포후 6개월(11.9.30)부터 주민번호 대체수단 제공 법 제24조제2항 공포후 1년(12.3.30)부터 주민번호 대체수단 관련 공시 영 제23조 주민번호 대체수단 미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 제75조제2항제5호 제1차(‘12~‘14) 기본계획 수립 법 제9조, 영 제14조 11.12.31까지 2012년도 및 2013년도 시행계획 수립 법 제10조, 영 제15조 12.4.30까지 저장․전송 중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조치 법 제29조, 영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 12.12.31까지 개인정보파일 등록 법 제34조, 영 제34조 .. 더보기
개인정보파일 등록 시 검토 사항 아래는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내용을 검토 후 개선권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할 때 미리 사전 점검해야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등록하지 않은 개인정보파일이 있는 경우 3. 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파일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결과를 등록사항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5. 기타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케이핌(www.kpim.co.kr) 더보기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12.11.1] [국무총리훈령 제593호, 2012.11.1, 제정] 제1조(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의 설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각종 개인정보의 침해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범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점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을 둔다. 제2조(기능)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이하 “합동점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침해 모니터링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침해사고 분석 및 전파 등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금융·의료·교육 등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및 합동.. 더보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1 1. 개인정보파일 등록 의무(제1항, 영 제33조) 가. 파일 등록 의무자(제1항)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그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인정보파일 등록은 공공기관만 부담하는 의무이며 민간 부문의 기업․단체 등은 개인정보파일 등록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정보파일 등록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표준지침 제53조). 1.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2.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