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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방법 알아보기

[개인정보보호 달인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란?


Q. 신상품 출시를 안내하는 홍보 이메일을 보내려고 한다. 지난번 경품 이벤트에 응모했던 고객 리스트를 활용하여 상품광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사업을 하다보면 가장 최우선이 마케팅이죠. 마케팅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상품을 알리는 홍보 행위 입니다.

사업자는 어떠한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우리 상품을 고객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인터넷 환경에서는 마케팅을 위해 고객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고객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경품 이벤트 등의 프로모션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고객정보를 이용해 우리의 상품을 알리고 싶은 것이 당연한 욕구입니다.

 

그럼 위 질문과 같이 경품 이벤트를 통해 수집된 고객정보를 신상품 소개에 활용해도 될까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고 고객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수집∙이용목적’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수집∙이용목적’이란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목적과 범위∙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수집∙이용목적’의 범위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동의 받은 수집∙이용목적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에는 변경∙추가된 목적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경품 이벤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는데 이벤트 활용 목적으로만 동의를 받고“별도의 상품 광고”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개인정보는 상품출시 안내 이메일 발송 등의 광고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경품 이벤트 당시 신상품 광고에 안내 목적에 대한 내용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광고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미리 동의를 받아놓으면 된다는 것이죠.

 

현재는 불공정 약관과 같이 동의내용의 부당성을 제재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미리 고객정보 활용을 예측하여 가능한 이용범위를 넓혀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 벌칙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관련 위반 사례

○○호텔은 회원가입을 받기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하지 않고, 단지“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등으로 매우 모호하게 표현하여 동의를 받았으며, 이후 이를 근거로 제휴 서비스 마케팅 등을 실시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