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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Q&A

회원탈퇴하려고 하는데 등본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출해야 하나요?


회원탈퇴 요구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또는 ‘동의의 철회 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는 조항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사이트 회원탈퇴 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허용되어 왔으나, 2005년 9월 12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통해 회원 탈퇴시 본인확인수단으로 신분증 사본 이외의 본인확인 수단을 이용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번호 진위확인서비스 이용 등)

회원 탈퇴를 위한 본인 확인 과정에서 해당사이트가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이외에 본인확인 수단을 이용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주민등록등본 외에 다른 것으로는 본인 확인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으시면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0조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