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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사례

유선 전화 사업자가 배우자 동의로 부과서비스 무단가입 시킨 분쟁조정 사례


Ⅱ.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사례 1

 

유선전화사업자가 동의 없이 이용자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이용자를 부가서비스에 가입 시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송한 “요금제 이용 안내문”을 받고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였는데, 자신이 알지 못하는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함

 

-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유선전화로 신청인의 가족(배우자)에게 부가서비스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며, 이의 입증자료로 녹취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가족(배우자)의 동의만으로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킨 행위에 대해 처벌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서비스 신청 시 명의자 본인 및 일상가사대리인인 배우자가 일반전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 신청인의 경우에도 가족(배우자)이 부가서비스 가입에 동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소명함

 

-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가입 동의에 대한 녹취자료를 보관하고 있음은 물론, 신청인이 청구서를 보고 관련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무약정 기간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를 원치 않을 시에는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했으나 이용기간 중 별도의 문의사항이나 해지의사가 없었다고 답변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서비스 이용 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일반전화 서비스를 이용 중인 이용자임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경위

 

. 피신청인은 통상적으로 이용자가 자사의 부가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의 대리점이나 플라자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을 하거나, 전화상으로 가입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녹취하여 신청사실을 증빙하고 있다고 답변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일상가사대리인인 배우자에게 부가서비스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 신청인의 경우, 2007년 4월 4일 A요금제, 2007년 8월 3일 B요금제에 대하여 배우자의 가입 동의가 있었음

 

※ 그러나 신청인 본인이 동의한 바는 없음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의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4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수집한 개인정보 이용 시 그 동의 받은 목적을 벗어나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이 원래의 목적과 다르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32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정상적으로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켰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

 

※ 이용자가 부가서비스에 가입한다는 것은 기존의 계약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는 반드시 계약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함

 

.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용자를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 피신청인은 부가서비스 가입과 관련하여 신청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았으며, 배우자는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지므로, 이 동의는 유효한 것이라고 소명함

 

.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우선 일상가사(日常家事)의 범위 및 유선전화 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명의자 본인 아닌 그 배우자의 동의가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유효한 법률행위인지 여부에 관해서 살펴보아야 함

 

. 일반적으로, 민법상 “일상적인 가사”에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쌀과 부식 등 식료품 구입, 생활용품 등 일용품 구입, 의복 및 침구류 구입, 가옥의 월세 지급 등 과 같은 의식주에 관한 사무, 교육비.의료비나 자녀 양육비의 지출에 관한 사무 등이 그 범위에 속하며,

 

- 일상생활비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넘어선 금전 차용이나 가옥 임대, 어음배서 행위, 근저당 설정 채무보증 행위, 부동산 처분 행위 등은 일상적인 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석됨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이 사건에서, 명의자인 남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유선전화의 부가서비스 가입에 동의한 배우자의 행위가 일상가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유선전화는 가정 내에 설치하여 부부 및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통신기기로서, 유선전화의 설치 및 통신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계약등은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

 

.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동의를 얻어 자사의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를 곧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목적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 피신청인의 행위가 개인정보 이용 시 수집목적 이외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 24조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그러나 통신서비스의 이용 등과 관련한 사항을 통상의 일상가사 사무와 비교하여 보면, 통신서비스 이용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활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 최근에도 대형 통신사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을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피신청인의 영업 방식으로 인해 본인의 배우자가 아닌 가족 또는 친인척의 동의를 받아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는 행위가 빈번하여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유형의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도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배우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계약명의자인 본인이 부가서비스 가입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정액요금제 등 자사의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단정 짓기 어려움

 

.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서의 서비스제공 행위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수집.활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고객의 개인정보 이용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고, 피신청인의 경우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피신청인은 부가서비스 가입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이용요금청구서” 이외에, 예컨대, 전화, SMS, 이메일 발송 등으로 배우자의 동의 사실을 명의자 본인에게 명확히 알려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민원발생의 소지를 제거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조정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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