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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사례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를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킨 분쟁 조정 사례


Ⅱ.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사례 1.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를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년 3월 25일 피신청인의 상담원에게 부가서비스인 A서비스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전화를 받았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TM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의 전화를 받았으며,

 

- 또한, 피신청인의 부가서비스를 신청한 적이 없음에도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함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TM 하고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킨 행위에 대해 처벌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제휴사인 B사에서 2009년 12월 10일 신청인의 집전화로 TM을 시도하였으며,

 

※ B사는 인터넷사업자와 제휴를 맺고 유해서비스차단서비스(성인사이트 차단 등)를 제공함

 

- 신청인의 가족(오빠)이 “A서비스” 가입에 동의하여 무료가입이 이루어졌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은 2010년 3월 25일 신청인의 3개월 기한의 A 무료서비스가 종료되어 유료전환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 무료서비스 제공에서 유료서비스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신청인에게 전화를 하였던 것이고, 신청인이 해지 요청을 하여 당일 해지 처리를 완료하였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은 B사에서 모집한 A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본인확인 전화를 실시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재검증 조치를 취하였으며,

 

-현재는 가입 당일에 신청서류 검증 및 본인확인 안내전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의 피신청인과의 서비스 이용 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임(가입일 : 2007년 12월 12일)

 

※ 신청인은 2008년 1월 30일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TM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같은 해 3월 6일 피신청인의 인터넷서비스 일시이용중단 부활을 요청하면서 재차 TM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 하였음

 

나. 피신청인과 B사와의 관계

 

. 신청인의 집전화번호로 TM을 행한 영업점은 B사로 피신청인과 제휴를 맺고 유해서비스차단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임

 

※ 유해사이트차단서비스란 인터넷 사용 시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음란, 폭력, 도박, 자살사이트 등의 유해사이트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서비스임

다. B사의 부가서비스 가입 권유 TM 절차

 

. B사는 오토콜(자동으로 무작위 전화번호를 돌려 전화를 거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TM 을 실시함

 

- B사의 상담원이 가입유치를 하여 고객이 동의하면 성명과 집전화번호를 수집함 (어떤 인터넷사업자의 서비스를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유해사이트차단서비스 가입을 권유함)

 

. 담당직원은 이를 피신청인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

 

. 접수함

 

※ 담당직원은 피신청인에게 서비스 신청만 가능한 아이디를 부여받아 피신청인의 시스템에 접근가능함

 

. 피신청인은 B사에서 신청한 부가서비스 내용을 접수받아 해당 고객들을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킴

 

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부가서비스(유해사이트 차단 서비스)에 가입시킨 경위

 

. 피신청인은 신청인 본인이 아닌 신청인 오빠에게 부가서비스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소명함

 

-2009년 12월 10일 B사가 신청인의 집전화번호로 TM을 하였고, 당시에 신청인의 오빠가 전화를 받아 부가서비스 가입에 동의를 하였다고 주장함

 

. 한편, 신청인의 오빠에게 확인한 결과, B사에게 A서비스 관련 전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며, 상담원이 A서비스에 무료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동의를 하긴 하였으나,

 

-자신이 명의자가 아님을 알리고 신청인에게 전화를 하여 동의 의사를 확인하라고 하였다고 답변함(구두 확인)

 

※ 신청인의 오빠와의 전화는 2009년 12월 10일 이루어졌으며, A서비스의 시작 일시는 다음 날부터

이루어짐 (피신청인은 부가서비스 가입 동의 시 신청인의 오빠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제공하였다고 소명함)

-이에, 피신청인에게 상담 당시의 녹취자료를 요청하자 피신청인은 B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녹취자료가 훼손되어 제공할 수 없다고 소명함(구두 확인)

 

※ 피신청인의 개인정보담당자는 2010년부터 자사의 비대면영업일 경우 대리인이 부가서비스 신청 시에는 명의자 주민등록증 사본 및 휴대전화번호인증 방식의 본인확인 절차를 두고 있으나, 본 사건 당시에는 이러한 절차 없이 명의자의 서비스 가입 시 등록된 집전화번호와 본인 또는 대리인의 부가서비스 가입의사 확인 방법으로 가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소명함(구두 확인)

 

.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은 본인확인 절차와 본인 동의 없이 신청인을 A서비스에 가입시킨 사실은 명백함

 

Ⅱ.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

마. 피신청인의 사후 조치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를 해지하였으며, 실제 신청인에게 금전적 손해는 없었음을 확인함

 

. 피신청인은 B사가 A서비스에 가입한 모든 이용자들에 대하여 본인신청 여부를 재확인토록 조치하였다고 소명함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의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4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수집한 개인정보 이용 시 그 동의 받은 목적을 벗어나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이 원래의 목적과 다르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32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정상적으로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켰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

 

. 이용자가 부가서비스에 가입한다는 것은 기존의 계약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는 반드시 계약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함

 

.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가족(오빠)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나, 신청인과 오빠는 일상가사대리권을 갖는 부부관계도 아니고, 본 사안은 부부가 일상의 공동생활에 필요로 하는 사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오빠에게 대리권을 주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기 때문에 오빠의 동의는 효력이 없다 하겠으므로,

 

-계약당사자인 신청인에게 그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본래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로 볼 것임

 

. 따라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이용 시 수집목적 이외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 24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A라는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는 등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2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조정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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