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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Q&A

사이트에서 탈퇴를 안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사이트 탈퇴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이트에서 귀하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 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탈퇴 의사를 밝힌 증거자료(발신한 이메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신한 이메일의 화면을 캡쳐, 저장 파일)를 첨부하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1336.or.kr)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이트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하여 법위반 사실이 있거나 재발방지 주의
조치 권고에도 재차 위반행위를 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법위반 사실 통보 하는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피신고인의 행위가 경미하거나 피신고인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재발방지 주의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0조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