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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역할

O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정보통신망법 45조의3)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할 있다.

 

O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역할

 1.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구축 관리운영

 2.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평가 개선

 3. 침해사고의 예방 대응

 4. 사전 정보보호대책 마련 보안조치 설계구현

 5. 정보보호 사전 보안성 검토

 6. 중요 정보의 암호화 보안서버 적합성 검토

 7. 밖에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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