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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상 공공기관에 대한 특례 규정

의무가 강화된 조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공청회, 설명회 의견수렴 의무(25조제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위탁 절차요건 강화(25조제8)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의무(32)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의무(33)

개인정보열람 요구권 행사 편의를 위한 별도의 단일창구 마련(35조제1)

 

의무가 완화한 조항

 

정보주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유 확대(15조제1항제3)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제공 사유의 확대(18조제2항단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정공개 의무 완화(30조제1)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제한거절 사유 확대(35조제4항제3)

개인정보처리 정지요구권 거절 사유 확대(37조제2항제3)

통계법에 따라 처리된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 적용의 일부 제외(58조제1항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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