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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방법 알아보기

민감정보의 종류

  [민감정보의 정의]

 

  제23조는 민감정보에 대한 정의를 두는 대신에 민감정보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이 법에서 민감정보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이다.

 

        ■ 사상·신념이란 개인의 가치관에 기초로 하여 형성된 사유체계, 개인이 굳게 믿고

          지키고자하는 믿음생각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각종 이데올로기 또는 사상적 경향,

          종교적 신념 등을 말한다.


        ■ 정치적 견해란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입장이나 특정 정당의 지지 여부에 관한 정보이다.


        ■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란 노동조합 또는 정당에의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이다.

          반드시 적법한 노동조합이거나 정당일 필요는 없다.


        ■ 건강 및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란 개인의 과거 및 현재의 병력(病歷), 신체적·정신적

          장애(장애등급 유무 등), 성적 취향 등에 관한 정보이다. 혈액형은 이해 해당하지 않는다.


        ■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란 해당 정보를 수집·처리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프라이버시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해석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민감정보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를 상황에 맞게 규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 시행령상 민감정보의 종류(영 제18) >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등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


    

      다만 시행령에 따른 민감정보(유전정보,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이 다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민감정보로 보지 않는다.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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