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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방법 알아보기

개인정보 이용은 처음 받았던 목적으로만 활용하기 - 그리고 개인정보 활용 마케팅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요즘은 이동통신사들의 가입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경우를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래의 사례에서 보듯이 전화사업자 직원이 가입자 정보를 이용해서 가입실적을 올리기 위해 정액요금제에 무단 가입을 시킨 경우인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 따라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례1

 

                                                               (이미지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업자 일반 교육 자료)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등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된 사례>


 

 

시간이 흐를수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의 점검과 단속은  강화가 될 것이고 그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더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업체를 홍보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게재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아래의 예는 환자 시술 사진, 소위 말하는 ‘Before & After’를 환자의 동의없이 병원 홍보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입니다.

 

환자의 시술사진은 의료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데, 사전에 병원 홍보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했던 것이죠.

 

 

사례2


 

                                                                  (이미지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국 순회 교육자료)


 

이런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정만 잘 알면 오히려 병원 영업 마케팅에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환자들의 시술 사진을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시술후기를 많이 올리게 하기 위해 환자들이 시술 사진을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를 하거나 시술후기 게시판 등에 스스로 사진과 함께 후기를 올릴 경우 시술비를 할인해 주거나 포인터 적립을 해 주는 정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의료목적으로만 한정되었던 개인정보가 적극적으로 마케팅에도 활용되게 되는 그 범위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최근 유명 병원들이 고객들에 의한 바이럴 마케팅(입소문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러한 영업 전략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형 수술 후기 게시판에 사진을 올리거나 병원 이용, 수술 만족도 등등 후기를 잘쓰면 포인터 적립을 해줍니다. 어떤 병원은 수술 후기 콘테스트를 해 후기를 잘쓴 베스트 5를 선정하여 성형 수술을 반값에 제공해 주는 이벤트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병원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일으나게 되는 거죠.

 

개인정보를 무조건 보호만 하고 활용하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에 벗어나 개인정보보호 규정도 지키면서 영업 마케팅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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