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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Q&A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요?


  1.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한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법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관련 사이트 관리자에게 접속기록을 보존토록 조치하고 관련 게시글이 삭제되기 전에 화면갈무리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설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할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명예훼손분쟁조정부 www.cyberhumanrights.or.kr 1377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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